200자평
프라이버시에 관한 한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간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고, 필수 권리로 간주하고, 자유와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여긴다. 그런가 하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만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소셜 미디어로 중계하기 바쁘다. 사물인터넷, 드론, 바이오메트릭스, 커넥티드카,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수집과 공유, 공개를 더 부추긴다. 프라이버시는 이제 가망이 없는 가치일까? “프라이버시는 죽었다”라는 선언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
지은이
김상현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주의 공공 의료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인 퍼스트네이션보건국(First Nations Health Authority)의 정보 공개 담당관 겸 프라이버시 책임자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알버타 주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정보 공개 담당관,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프라이버시 관리자 등으로 일했다. 개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분야의 자격증인 CIPP/C(캐나다), CIPT(IT 분야), CIPM(관리), FIP(정보 프라이버시 펠로) 등을 취득했다. 서울대학교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앨버타대학교에서 공부했다. 2001년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시사저널≫, ≪주간동아≫, 동아닷컴, 한경닷컴 등에서 기자로 일했다. 저서로 『인터넷의 거품을 걷어라』(2000)가 있고, 번역서로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몰래, 흔적도 없이』(2017), 『공개 사과의 기술』(2016), 『보안의 미학』(2015), 『디지털 파괴』(2013), 『똑똑한 정보 밥상』(2012), 『불편한 인터넷』(2012), 『통제하거나 통제되거나』(2011), 『디지털 휴머니즘』(2011) 등이 있다.
차례
01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02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03 사물인터넷과 프라이버시
04 스마트폰과 앱, 그리고 프라이버시
05 바이오메트릭스와 프라이버시
06 클라우드와 프라이버시
07 소셜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08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와 프라이버시
09 드론과 프라이버시
10 감시와 프라이버시
책속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의 대니얼 솔로브(Daniel J. Solove) 교수는 프라이버시의 이해(Understanding Privacy)(2010)에서 “프라이버시는 난맥상을 보이는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명확히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법학자 아서 밀러(Arthur R. Miller)는 프라이버시가 “짜증스러울 정도로 모호하고 덧없어서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논평했고, 유명 작가인 조너선 프랜즌(Jonathan Franzen)은 “가까이 들여다보면 프라이버시는 그 가치의 차원에서, 별 실속은 없이 매력적인 웃음을 흘리는 체셔 고양이 같다”고 비유했다.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중에서
한때 과학 연구나 범죄 수사에만 국한된 것으로 여겨졌던 생체 인식 기술과 데이터가 어느새 우리의 일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더 널리 퍼지고 있다. 가령 지문 인식은 빌딩에 들어가거나 스마트폰을 열 때, 혹은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할 때 흔히 이용되는 본인 인증 방식이 되었다. 얼굴이나 목소리 인식으로 스마트폰을 여는 일도 흔해졌다. 최근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X는 얼굴 인식 기술을 적극 채용해 언론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완벽 보안’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큰 기대를 모으는 생체 인식 기술은, 다른 한편 심각한 프라이버시 위협 요소로 경계되기도 한다.
‘바이오메트릭스와 프라이버시’ 중에서